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문단 편집) ===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나? ===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자살, 혹은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가족이 최소한 날붙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트집에 가깝다. 방에 가둬두지 않는 한 자택에서 가족들이 이를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10년간 우울증을 앓았으면 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켜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나왔으나 우울증은 만성으로 흐르기 쉬운 질환이라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10년간 우울증을 앓은 정도는 특별히 중증도 아니다. 무엇보다 2016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진료를 받아서 통계가 나온 사람만 해도 60만이나 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이들을 다 정신병원에 가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 처방 받아가며 증상이 호전되면 문제 없이 직장 다니고 일상생활을 한다. 또한 [[우울증]]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범인 가족의 주장대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의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극도의 무기력감 때문에 살인은 커녕 외출도 힘들다.[* 우울증 항목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중증 우울증 상태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 억지로 게임이나 TV를 보게 해도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범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이라면 환자는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위해보다는 자신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더 큰 질환이다. 범인이 과거 10년간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나아졌으면 이는 더욱 더 심신미약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 범인 가족의 우울증 주장 때문에 무고한 우울증 환자들까지 애꿎게 강제입원당해야 마땅한 [[잠재적 가해자]]로 매도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났다. 그리고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2010년대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정신질환이 은근히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라 완치 판정을 받아도 안심할 수가 없다. 아예 5년 동안 별 탈 없어서 완치 판정이 났는데 그 뒤에 재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생명에 지장이 없을 뿐 가히 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친절하지 못하다. 게임에 졌으니 환불을 하라." 따위의 말들은 심신미약,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는 관계가 없다. 그저 용의자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며, 계획적으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공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동적이지도 않다. 조현증이 아니라고 하면 더욱 그렇고 해당 사건에서 '''동생이 김성수를 달래거나 말려서 집으로 데려갔다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동생은 최소한 잠재적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라 우울증만으로는 심신 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 피의자는 정식 정신 감정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조현병 등의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 인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었다. 정확한 진단까지는 대략 한 달까지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며, 정신 감정을 위해 피의자는 우선 공주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16294?navigation=petitions|우울증과 범죄는 아무 상관없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 작성자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충동장애, 불안장애, 불면증까지 있다고 하며, 많은 환자들은 우울증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심지어 이 점은 정신과 의사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울증을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울증]]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건 불가능하다. 심신미약을 일으킬 정도의 중증 우울증은 극도의 무기력감과 인지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외출해서 게임을 즐긴다는 행동 자체가 힘들다. 일반인 수준으로 회복했거나, 그냥 우울증을 앓았던 전력만 있다면 더더욱 심신미약의 사유는 안 된다. 결국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은 불인정되었다. 따라서 우울증이 있다는 건 단지 감형을 받기 위한 개소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김성수는 전과까지 있다. 김성수 자신이 낸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다분히 감형을 받기 위함이다. 김성수처럼 우발적인 강력 사건의 당사자가 간혹 정신병력으로 우울증 전력을 주장하거나 언론도 우울증이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호전되어 다른 정신 병력으로 변질되거나 그냥 감정조절에 실패했는데 우울증을 핑계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는 2017년 기준으로 68만명[* 일단 통계에 잡히는 수치는 이렇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그로 인해 정신병원을 기피하는 문화가 건재하므로 숨은 환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실제 우울증 환자 수를 1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WHO]]는 아예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를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120만 명~2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일 확률이 높을까, 자살할 확률이 높을까?''']의 크고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기는커녕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 '''불치병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처치하던 [[https://m.blog.naver.com/xinsiders/221380743713|담당의 또한 '''"우울증이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우울증과 상관 없이 자신의 의지로 칼을 쥔 것이라는 것. 결국 재판에서 정신질환쪽은 인정받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